생활지원비 신청1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 대상 지원기준 개편, 10만원으로 축소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축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유급휴가비 일 상한액도 축소되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24.4만 원 → 10만 원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부담으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24.4만원(2인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 개편안 시행일 : 3/16 □ 특징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2인 이상일 시 15만 원) □ 신청 방법 : 본인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비.. 2022.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