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축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유급휴가비 일 상한액도 축소되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24.4만 원 → 10만 원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부담으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24.4만원(2인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
□ 개편안 시행일 : 3/16
□ 특징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2인 이상일 시 15만 원)
□ 신청 방법 : 본인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비 축소 7.3만 원 → 4.5만 원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도 추가 축소됩니다. 약 40%로 인하하고 토/일 을 제외한 5일 분만 지원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유급휴가비 | 7.3만원 | 4.5만원 |
□ 개편안 시행일 : 3/16
□ 대상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정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해당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2.3.16(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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