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인 최대 48만 원, 6인 최대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4일 총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계산 방법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총액을 14일로 나눈 금액 x 격리일 수
예시 : 4인 가구 7일 격리 시 (1,304,900/14 x 7일 = 652,450원)
□ 신청 방법
본인의 관할 지자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 일수에 해당 (1일 최대 73,000원 지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근로자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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