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 주택
1 주택 투자자의 최고의 방법이었던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나 이사 목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희소식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양도 가능시기 연장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교
기존 | 변경 | |
신규주택 취득 시기 | 종전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변경 없음) | |
종전 주택 양도 시기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
1년 이내 | 2년 이내 |
세대원 이사 요건 |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해당 내용 삭제 |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종전 주택 양도 시기입니다. 기존에는 1 주택을 보유하고 2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 5월 10일부터 양도분부터는 1 주택을 보유하고 2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년까지 2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양도세라는 큰 허들을 넘는 동시에 2주택 투자로 3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 개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최근의 금리 추이,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투자효과가 낮은 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 주택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을 보입니다. 2주택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별 효과 없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은 서울, 경기, 일부 지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을 취한다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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