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모다 샴푸
머리만 감으면 자연 염색되는 샴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카이스트 출신이 개발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되었는데요. 모다 모다 샴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30회 사용만으로 새치가 다시 염색되는 염색 샴푸입니다. 제품의 원리는 블랙 체인지 컴플렉스(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부착되어 산소/햇빛과 반응하게 되면 자연 갈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격 개당 34,000원)
그러나 출시 이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내 판매 광고 규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최근들어 이 규제 조치를 다시 한번 철회하겠다는 움직임이 식약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다 모다 샴푸 논란?
모다 모다 샴푸는 지난해 6월 미국 출시, 8월 국내 출시로 단 9개월 만에 6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기존 염색약을 사용할 때보다 알러지나 두드러기 반응이 없고 샴푸로 머리만 감으면 자연 염색이 되는 효과가 입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다모다 샴푸에게 문제가 된 것은 트리 하이드록시 벤젠('THB')이 DNA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유럽에서의 우려 제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광고를 중지시킨 점인데요. 이 때문에 규제가 없는 미국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모다모다 샴푸 측은 THB 문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자신하고 있으며 실제 자체 실험 결과 유전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규제 잣대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유럽에서는 금지된 염색 성분이 국내에서는 염색약의 성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식약처는 쉽게 승인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모다 모다 샴푸 규제 제동?
이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 모다 샴푸의 식약처 판매 중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 모다 샴푸의 잠재적 금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절차에 따르면 6개월 후 샴푸 제조가 금지되고 2년 뒤에는 판매 또한 금지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2년 6개월 안에 안전성과 유해성을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모다모다 샴푸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식약처의 제한은 사실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모다 모다 샴푸 측은 안전성 검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안전성 검증이 끝나고 판매가 지속될 수 있다면 염색약 계에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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