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한결 생활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특히 20대 대학생,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월 20만 원의 돈이 꽤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뜰 월세 절약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부에서는 주거 민생안정대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명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만 19세 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을 자세히 한 번 살펴볼까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은 3가지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전국의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예시 (2022년 중위소득 기준)
1. 자녀는 서울에서 대학,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거주
--> 청년 가구 1인(본인) 1,166,887원 이하 소득 / 원가구 : 3인(본인 + 부모) 4,194,701원 이하 소득
2. 자녀 1, 자녀 2 서울에서 동고, 부모님 고향인 부산에 거주, 오빠는 결혼하였음
--> 청년 가구 2인 (자녀 1,2) 1,956,051원 이하 소득 / 원가구 : 4인(자녀 1,2+부모) 5,121,080원 이하 소득
□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1억 7천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대출금은 차감하여 산정)
□ 지원 월세 범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일 때
최대 월 20만 원 지급 (최대 12개월)
예외 규정(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따라 70만 원까지 가능)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인 주택 --> 보증금 월세 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12개월)
= 약 69만 원
□ 신청 방법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급은 10월 소득, 재선 요건 검증을 시작하고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가 진단해보기
국토부 마이홈 포털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한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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